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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리고, 3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두 신청 가능
지원금액 : 1기당 최대 140만 원 (7kw 기준)
신청기간 : 24년 3월 6일(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보급물량 : 37,000기 (740억)
신청절차
입주민 충전기 설치 동의 | 설치동의서 다운로드 |
설치 신청서 제출 | |
현장조사 및 계약 | 신청서 제출 이후 단계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가 수행 |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신청서 제출 이후 단계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가 수행 |
신청 검토 · 접수 | 신청서 제출 이후 단계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가 수행 |
충전기 설치 | 신청서 제출 이후 단계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가 수행 |
설치확인 ·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제출 이후 단계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가 수행 |
2024년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단가
충전기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만원) |
① 30kW 이상 충전기 | 500(1기), 400(2기), 350(3기 이상) |
② 11kW 이상 충전기 | 160(1기), 140(2기∼5기), 120(6기 이상) |
③ 7kW 이상 충전기 | 140(1기), 120(2기∼5기), 100(6기 이상) |
④ 3kW 이상 충전기 | 50(1기), 45(2기~5기), 40(6기 이상) |
⑤ 전력분배형 충전기 | ①~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10만원씩 추가 지원 |
⑥ 키오스크 충전기(7kW) | 140(2기) |
과금형콘센트 | 35(1기) |
화재예방형 충전기 | 충전기(①~④) 보조금 지원단가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장치 비용” 추가 지원(추후 공지) |
충전시설 설치 신청 방법
무공해차통합누리집사이트에서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 다운로드 및 신청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구매 및 지원>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사업수행기관과 충전기 설치 수량을 선택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허위신청 또는 신청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반드시 건물(부지)소유자, 입주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입주민 동의를 받은 자 등 대표자가 신청할 것
- 입주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외의 자(사업자등록증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신청하는 경우 설치동의서 또는 회의록(설치동의서 또는 자치회 등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 회의록) 필수 제출
보조금 환수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의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40% | 30% | 20% | 10% |
중복지원 금지
환경부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용 완속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 해당 지점의 최대 충전시설 지원 한도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수량을 차감하여 지원 한도를 책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철거, 이설한 경우에도 해당 수량만큼 최대 충전시설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여 지원 한도를 정한다(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단,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이 개인용 또는 특정 차종으로 한정되는 경우는 지원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충전기 설치 신청자가 기 설치된 수량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신청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