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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국비 보조금)
구분 | 공통 | 내용 | 비고 |
전기승용차 |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단,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지원등지자체차원의‘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50만원, 소형 최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 (중·대형 : 650만원 / 소형 : 5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초소형은 종류 관계없이 250만원 정액 지원 |
-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예시(별지5호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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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차 |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전기화물차 |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100만원, 경형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추가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화물자동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확인하여택배차 보조금지급 ※기존규정상소상공인30%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400만원 정액 지원 |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5호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3. 의무운행 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2년간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합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함
세금 감면 혜택
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구분 | 내용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감액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감액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만 적용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30% 적용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되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됩니다 |
취득세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140만원을 공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구입 >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조회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차종, 세부차종, 판매사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ev.or.kr)
이처럼 차량 정보 및 국고보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보조금까지 합한 보조금은 아래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클릭하여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조회해보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지방비 보조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