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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전국 자치단체가 기존 '여성 운전자 전용’ 주차장을 영유아 및 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가 함께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춰 이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여성 전용’이라는 명칭 때문에 간혹 생기는 남녀 운전자 간 갈등을 없애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후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범죄 예방과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에게 양보를 권장하는 취지로 만들어져 남녀노소 모두 이용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확산할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중순부터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공공ㆍ민간주차장 3000곳의 여성 우선 주차장 5만 6285면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사각지대가 없고 밝으며, 출입구나 승강기 등과 가까운 곳에 설치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유아와 고령자 등 상대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라며 “공공 부문 주차면(1만 952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영역은 홍보 등을 통해 내년까지 모두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정부는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에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고가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차량 중에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등록된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4793대와 비교해 1242대 떨어진 수치입니다. 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로 이는 전년 동기보다 10% 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해 2월의 경우 전체 등록 대수는 8455대로 당시 법인차 비중은 57%였습니다.
상습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가 됩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측정기에 알코올 측정이 안 될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기기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합니다. 면허 취소 기간이 3년이라면 3년 동안 차에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불어서 음주하지 않았음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경찰에 매년 2회 운행 기록을 내고 작동 여부도 검사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행동을 제약하고 지켜보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은 이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는데,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 90% 감소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관련 기술과 법률 정비를 거쳐 올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