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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기차 보상판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대차 시 차량 매각금액의 최대 4%를 보상해 주는 판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3월 개시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고,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 매각대금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상판매를 시작합니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해 일정한 자산가격을 인정해 주고 신제품 구입 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판매방법을 말합니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보상판매 상세내용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됩니다.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 원을 추가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현대차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중고차 보상매입 서비스 혜택은 내차팔기 견적 수락을 기준으로 추가 보상금 혜택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차 구매완료 후 15일이 경과한 후 내차 팔기 시, 추가 보상금 혜택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보상매입 서비스 혜택 금액은 만원 단위 절상(올림)되며,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제공됩니다. 내차팔기 및 중고차 보상매입 서비스는 보유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대표명의자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고 신차 계약 상 주명의자/공동명의자 모두 인정됩니다. 법인 리스렌트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대 중고차 매입사업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고 이렇게 매입한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매물로 판매됩니다.
이 중에서도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차량은 주행거리 6만㎞ 이하면서 신차 등록 후 2~3년 된 전기차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때도 매입한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을 평가, 주행 가능거리 기준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기로 했다.
AI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견적, 수수료 없이 간편한 내차 팔기, 무료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 인증중고차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중고 전기차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인증중고차에 우수한 성능의 타이어를 장착해 상품 경쟁력과 고객 신뢰도를 함께 높입니다. 현대차는 미쉐린코리아, 한국타이어와 ‘인증중고차용 타이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중고차 매입 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종과 기존 장착된 타이어 종류에 따라 미쉐린 또는 한국타이어의 신차용 제품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신차용 타이어를 인증중고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상품성 강화와 우수한 주행 품질 확보는 물론 인증중고차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소비자 신뢰까지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