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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구매 유의
해마다 장마철에는 차량 침수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여름철 장마 강수량이 많거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량 침수 피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기준 2019년 장마철 강수량은 291.1mm, 강수 일수는 16일이었고, 2020년 장마철 강수량은 686.9mm, 강수 일수는 28.3일이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침수 중고차량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118건, 2020년 92건, 2021년 5월 말까지 41건이 접수됐습니다. 실제 침수 중고차 매물은 그 이상이 되며, 특히 국지성 호우로 장마기간이 길었던 2021년 여름에만 침수차량이 2만 대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차량 침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이뤄지는데, 차체 바닥이 물에 잠긴 경우는 1단계, 좌석까지 물에 잠긴 경우는 2단계로 이러한 침수 정도는 정비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엔진룸까지 침수된 3단계 경우라면 탑승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에 의한 오염 부분만 지우면 침수차량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할 수 있기에 재정비 후 매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차문에 부착된 고무, 안전띠, 차체 바닥 매트 등을 살펴보고, 이들에 흙이 묻어 있다면 침수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깨끗해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는 사용감이 있기 마련인데, 차체 바닥, 안전띠 등이 차량 연식에 비해 너무 새것이어도 침수로 인한 교체 흔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구입 시 주의사항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첫째,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고차 매매계약 시 관인계약서(자동차 양도 증명서)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정보, 매매대금, 등록비 및 대행 수수료, 매매알선 수수료 등을 기재합니다. 셋째, 차량의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넷째,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중고차 성능을 점검하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 내용을 확인합니다.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 보상하는 보험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중고차 매입 사기 조심
중고차 매입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출업체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주들을 유인하여 매입계약을 맺고 차량을 받은 이후 업자들은 차량에 고장이 발견되면 돈을 못 줄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악용해 잔금을 일부 미지급합니다. 1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폐차 가격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넘긴 피해자도 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여 취소하지도 못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혐의 입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는 업체가 정식 허가받아 등록된 업체인지 관련 부서에 확인하고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 중에 판매자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합니다.
대기업 중고시장 진출 기대감
지난해 3월 17일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완성차 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업계에 미치는 소상공인의 피해 대비 소비자의 후생 증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시장 개방이 공식화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업체와 롯데렌털 등 대형 렌터카 업계는 중고차 소매업 진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현대차는 중고차 거래 투명화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구매 리스크를 줄이고, 자체 성능 검사와 품질인증 시스템으로 상품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장 개선 전략으로 내세워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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