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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상세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서약 내용(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차가 없어도 장롱면허여도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언젠가는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신청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서 벌점을 받게 되면 10~100점의 벌점을 받게 되는데, 벌점이 누적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면허정지를 피해 갈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여 쌓기를 바랍니다.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되는데 운전면허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10점에 10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후 신청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의사항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의 유지기간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빨리 신청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금지되고 법칙금이나 과태료를 낸 후에는 가입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편 전에는 음주·난폭·보복운전자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피해가면서 ‘면죄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편되기 전인 2018년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한 사람 10명 중 7명은 음주운전자였습니다. 마일리지 전체 사용 인원(3만 4706명) 중 2만 4717명(71.2%)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100일) 처분을 받았고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된 운전자도 각각 519명(1.5%), 350명(1%)이 마일리지를 활용해 일수를 줄였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입건되면 각각 40일,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중 878명(2.5%)도 마일리지를 사용해 면허 정지(100일) 일수를 일부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청해 놓으면 절대 손해가 아니고 쏠쏠한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가까운 지인, 가족들에게 알려주어 혜택을 챙기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