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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존에 있던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서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3월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급방식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됩니다.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중 택1
※카드 미소시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사용처
지역에 제한없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도 있음
- 철도(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문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는 정부24 신청 불필요 ▼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 지원금 신청서 작성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 지원금 신청서 작성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방문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지참 |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지참 서류 안내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의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1. 온라인신청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 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내국인의 경우(외국인은 정부24 신청 불필요)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임신 중에는 2가지 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인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지원금 신청서 작성비 파일 첨부가 필요합니다.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2. 방문신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