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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차의 몰락

    최근 디젤(경유) 차량 인기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디젤차는 지난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2위 자리를 내준데 이어 올해에는 LPG 차량에게도 밀리는 등 최근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디젤차 퇴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디젤차는 초기에는 높은 연비와 토크로 인기를 얻었지만,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와 디젤게이트 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기 침체 영향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어지면서 장점이 퇴색되었습니다.

    신규 등록 금지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형 택배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승용차는 해당 없고 1톤 디젤트럭부터 규제대상이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와 소형 택배 화물차는 경유차의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되고 디젤모델이 단종되는 대신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이 이를 대체합니다. 더욱이 신형 LPG 트럭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크게 줄여 정부로부터 친환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PG트럭이 연간 10만 대 판매되어 1만 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디젤트럭보다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6톤, 질소산화물이 106만 톤을 저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LPG트럭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던 디젤 트럭을 폐차하고 LPG트럭을 신규구매하면, LPG 화물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과 신차 구입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LPG트럭을 포함한 저공해 3종 차는 전국 공영주차장과 공항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30~50%, 공항 주차장에서 20~30%의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승용차 부분에서는 이미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월등한 상태이고 1톤 트럭까지 LPG트럭으로 전환된다면 2024년은 디젤차의 판매비중이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해가 될 것입니다.

    5등급 이상 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디젤차 폐차 지원사업

    디젤차가 배기가스로 내보내는 질소산화물 등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디젤차를 전면 금지한 프랑스 파리, 그리그 아테네, 스페인 마드리드에 이어 스웨덴 스톡홀름은 대도시 최초로 ‘전기차’ 외 모든 차량의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2025년부터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은 서울시 녹색지역 운행이 제약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노후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디젤차와 4등급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에서 4등급 디젤차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대수가 8만 5000대에 이르렀습니다. 폐차 보조금 지급 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폐차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이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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